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불법소프트 단속 처리방법에 대하여 실제 현업에서 처리한 사례를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또는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는 IT팀에서 처리하기 좀 답답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불법>이라는 앞단어에서부터 느끼는 답답함은 IT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한데,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 불법 단속이 떴다고 하면, 사내에 공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도록 하곤 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프로세스

요즘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과거 수동적인 방법 보다는 아주 능동적이고 편리하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방문 없이, 불법 사용한 PC의 정보를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문서 샘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문서 샘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시 사용자 동의 화면(EULA)에서 ‘동의(Agree)’버튼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설치가 시작되는 데요, EULA 안에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언제든지 구매업체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포함시켜 계약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프로그램 사용내역’이 소프트웨어 업체로 송부 됩니다.

그러므로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중이라고 스스로 알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실행 업무는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요청으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실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1. 내용증명 송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문을 법무법인(프로그램 회사 대리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업체에 발송
  2. 해당업체에서 프로그램 라이선스나 구매이력이 있으면 법무법인에 증명서류 발송
  3. 구매이력이 없다면,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 협의(일반적으로 구매) 및 이행

구매이력이 있고 라이선스가 있다면 당연 문제가 없을 거지만, 보통 불법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해당 업체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시면 1차적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같이 거창한 제목이지만, 실상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니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법무법인이나 프로그램업체별 요청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격이 큰 제품이 아닌 경우 몇 카피 구매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업체의 불법 사용이력에 대한 문의를 하면, 어떤 PC(IP)에서 사용했는지 알려 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PC를 확인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 하시고 법무법인에서 요청한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 후에 라이선스나 구매이력을 법무법인에 통보하면 마무리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구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MS Office, Adobe 제품(아크로뱃 프로), 그리고 한컴오피스(한글), 백신 등은 절대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위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불법사용에 대한 통보나 단속을 받았다면, 불법 사용한 프로그램 금액(할인 없는 정품가격)과 별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CAD 같은 경우의 불법프로그램 단속인 경우,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감사를 오기도 합니다.

감사 공문에는 감사 일자에 대한 요청과 이 공문을 접수한 순간부터 PC 포맷을 하지 말도록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몇 명의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체 PC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갑니다.

감사 결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력이 있다면 감사를 수행한 전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과 불법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액,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100%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기업의 형편에 맞추어 70~80% 정품을 보유하고 매년 계획을 실행하여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피할 수 없는 IT팀의 업무지만 막연히 어렵게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차분히 대처하면 큰 무리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